4. 입찰 참가자격
ㅇ 일본에 법인이 등록된 사업자
ㅇ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, 공동수급체의 대표기관은 일본에 법인이 등록된 사업자여야 함
-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한국 사업자 가능
ㅇ 한일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, 일본에서의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풀 및 현지 주요 바이어 네트워킹을 보유한 자
ㅇ 교육, 컨설팅,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ㆍ관리 역량 및 경험을 보유한 자
ㅇ 원활한 한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는 자